고용·노동
임신중 권고사직 퇴직금 통상급여지급이 맞나요?
2교대 15년차 근무중에 6월달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단축근무 및 통상근무로 전환하여 근무중 11월달 권고사직 통보를받앗습니다. 회사가 넘어가게되어 12월31일부로 권고사직을 하라는거엿줘. 출산이 3월달인데.알아보니 퇴직을하게되면 출산급여,육아휴직 급여를못받는다고 들엇습니다. 그것도 억을한데 퇴직금이 통상급여로 드러오다니뇨...15년2교대를햇는데..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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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15년차 근무중에 6월달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단축근무 및 통상근무로 전환하여 근무중 11월달 권고사직 통보를받앗습니다. 회사가 넘어가게되어 12월31일부로 권고사직을 하라는거엿줘. 출산이 3월달인데.알아보니 퇴직을하게되면 출산급여,육아휴직 급여를못받는다고 들엇습니다. 그것도 억을한데 퇴직금이 통상급여로 드러오다니뇨...15년2교대를햇는데..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