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겸손한토끼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실업급여 등에 대한게 궁금해요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부족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해서 채우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궁금한게 있어서요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 하려는데 이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해주면 제가 따로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아르바이트로 제가 고용보험에 직접 가입한 경우에 고용보험료는 제가 내는건가요?단기계약직으로 알바 말고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사대보험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내는건가요?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로 하루4시간 주6일로 일하는 경우 나중에 이직확인서 발급할때 일주일에 몇일로 산정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전직장 포함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려는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니 175일이라 5일이 부족해요 그 전 직장과의 공백기간이 길어서 포함이 안되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이요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해보니 175일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더라구요일하던 직장은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문제로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 하니 받은 확인서에는 204일이라 적혀있고요 이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끝이더라구요고용사이트에는 이미 175일로 처리완료라 써있어서…저기 써있는 204일이 고용사이트 처리된 175일이 맞는건지…그리고 직장에서는 주휴수당 없고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뿐이었고 주말 출근 한 경우도 있었어요실업급여 꼭 타야하는데 이 직장 전에 일하던 곳은 이미 18개월이 훨씬 넘어서 포함을 못해요..!임신 중이라 일도 못하고 있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하는데 175일이라 적혀있어 당황스러워서 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