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전직장 포함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려는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니 175일이라 5일이 부족해요 그 전 직장과의 공백기간이 길어서 포함이 안되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이 모두 18개월을 초과하여 합산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