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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10.01
Q.
현재 둘째 자녀 육아휴직 중인데요. 첫째 자녀랑 해외에 4주 체류시 징계 등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고 현재 둘째자녀 육아휴직중입니다.제목 그대로 둘째자녀에 대해 휴직중인데 첫째랑만 4주간 어학연수로 해외 체류시 징계 사유인지 궁금해서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