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보통은유머러스한동그랑땡
공무원이고 현재 둘째자녀 육아휴직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둘째자녀에 대해 휴직중인데 첫째랑만 4주간 어학연수로 해외 체류시 징계 사유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자녀와 동반한 해외체류가 되어야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하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이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와 동행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이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당기간을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에 문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러한 절차없이 출국하였다가 임용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