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실에 갇히고 파손시킨 문 손해배상 청구경과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친한 형과 저는 모두 월세방에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형은 본가에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그 날에는 제 집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아 친한 형에게 하루만 형 집에서 씻어도 되냐 물었고, 형이 동의하여 형 집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그런데 화장실 문을 닫고 나니 문이 그 상태로 잠겨버렸고, 저는 핸드폰도 없이 화장실에 갇혔습니다.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있는지 몰라 소리를 지르지 않고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문에 구멍을 뚫었고,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은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 화장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1. 소리를 지를 생각을 해야지 왜 소리를 안지르고 문을 그러냐.2. 그 문도 학생이 덜컹거리다가 망가진 게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친한 형과 저에게 해당 문의 교체금액(약 50만원 상당이 될 것 같습니다)을 물리려고 하십니다.문이 어떻게 고장났는지를 설명드리자면문 틀에 박힌 철제 피스(사진 첨부) 중 아랫 나사가 빠져나와 문에 걸려버린 상황이였습니다.내부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저 나사가 빠질 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 손해 배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