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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단호한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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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갇히고 파손시킨 문 손해배상 청구

경과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한 형과 저는 모두 월세방에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형은 본가에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그 날에는 제 집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아 친한 형에게 하루만 형 집에서 씻어도 되냐 물었고, 형이 동의하여 형 집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닫고 나니 문이 그 상태로 잠겨버렸고, 저는 핸드폰도 없이 화장실에 갇혔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있는지 몰라 소리를 지르지 않고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문에 구멍을 뚫었고,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은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 화장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1. 소리를 지를 생각을 해야지 왜 소리를 안지르고 문을 그러냐.

2. 그 문도 학생이 덜컹거리다가 망가진 게 아니냐.

라는 주장으로 친한 형과 저에게 해당 문의 교체금액(약 50만원 상당이 될 것 같습니다)을 물리려고 하십니다.

문이 어떻게 고장났는지를 설명드리자면

문 틀에 박힌 철제 피스(사진 첨부) 중 아랫 나사가 빠져나와 문에 걸려버린 상황이였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저 나사가 빠질 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 배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화장실 문이 잠긴 상태에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탈출 과정에서 문이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설치·관리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피스가 빠져 문이 걸린 상황이라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은 형이나 집주인에게 전가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임대인은 목적물의 통상적 안전성과 기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스가 빠져 문이 걸린 것은 구조적 하자 또는 유지관리 소홀의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 측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긴급상황에서 탈출을 위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됩니다.

    • 재판 또는 분쟁 대응 전략
      파손 부위 사진, 피스가 빠진 구조, 잠김 상태를 재현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주장에 대해 문 구조상 내부에서 피스가 빠질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하자 가능성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하자진단 또는 관리업체 확인서를 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책임 부인 입장을 공식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분쟁이 형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경우 대응 문안을 정리해 보내고, 과도한 요구가 지속되면 분쟁조정 또는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당시 본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찾아온 것이라는 점에서도 본인이 고의적으로 파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일부 파손된 부분이 과연 임차인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