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에서 상대방 소송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작년 10월경 제가 차선 위반으로 인해 차대차 사고가 있었고, 제 과실 100%로 처리된 사고입니다.사고는 저속 상태에서 발생했고, 양 차량 모두 측면 범퍼 및 휀다 부위에 경미한 쓸림·찍힘 정도의 손상만 있었습니다.사고 직후 피해자는 스스로 걸어나올 정도였으며 외관상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피해자는 대인·대물 접수를 요구하여 이에 응했습니다.피해 차량은 회사 차량으로 알고 있으며, 대물 부분은 회사 측과 보험 처리되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대인 부분은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최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의 장기 치료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며 동의서를 등기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제가 해당 동의서에 응할 경우, 가해자인 제가 조사에 출석하거나 법적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향후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