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에서 상대방 소송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작년 10월경 제가 차선 위반으로 인해 차대차 사고가 있었고, 제 과실 100%로 처리된 사고입니다.
사고는 저속 상태에서 발생했고, 양 차량 모두 측면 범퍼 및 휀다 부위에 경미한 쓸림·찍힘 정도의 손상만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스스로 걸어나올 정도였으며 외관상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대인·대물 접수를 요구하여 이에 응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회사 차량으로 알고 있으며, 대물 부분은 회사 측과 보험 처리되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인 부분은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의 장기 치료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며 동의서를 등기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당 동의서에 응할 경우, 가해자인 제가 조사에 출석하거나 법적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가 너무 길어져 사고에 대한 조사 및 현재상황에따라 상대방에게 소송을 할려고 하는 듯 합니다.
동의해주시면 되며 법적 문제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가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모두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받은 치료에 대한 부담을
하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채무(보상해야할 책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무방비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이미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대인 배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부분 이외에는 불이익이 없기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의서에 응한다고 해서
가해자인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되거나
형사책임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는 피해자의 장기 치료가 사고와 관련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인배상 소송은 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전담합니다.
변호사 선임, 소송 진행, 판결금 지급까지 보험사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해당 동의서에 응할 경우, 가해자인 제가 조사에 출석하거나 법적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가 조사에 출석하거나, 법적 책임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 또한 보험사가 전담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