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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참신한말
특히참신한말
  • 명예훼손·모욕법률
    25.12.05
    Q. 같은 회사 사람이 제 이름으로 당근을 했습니다.회사 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주는 선물세트를 팔고 있냐는 이야길 들었습니다.확인해 보니 제 이름 석자를 닉네임으로 하고 선물세트를 팔고 있었습니다.판매목록을 보니까 휴게실에 비치돼 있는 커피믹스도 있더군요.구매자인 척 하며 주소와 계좌번호를 받아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이 사람과 저는 근무시간이 달라 만날 수 없어 다음날 낮에 전화했습니다.저는 사과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극구 부인하며 증거를 대라 어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겁니다.제가 증거가 있다고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하더군요.너무 괘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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