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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토허제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토허제 지역에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 할 예정입니다.자금조달 계획서는 1.토지거래 허가서 제출시 2.실거래 신고시 두번 제출한다고 알고있고이번에는 1번에 해당합니다.제가 궁금한점은1. 저희 부부 모두 부모님께 각각 혼인중여 포함한 한도 내에서 2년 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고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증여가 완료되어 상기 금액은 모두 저희 통장에 있는데요, 이 경우 증여받은 금액은 “예금금액” 에 기재해야하나요 “증여액”에 기재해야하나요?증여액에 기재한 경우, 현 예금액에서 증여액을 뺀 금액을 “예금액” 란에 기재하면 될까요?2. 이번 매매가 다주택자 세낀매물로 진행하다 보니 실거래 신고 당시에는 세입자가 전세로 있을 예정이고, 세입자 나가는 시점에 실거래로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부족한 금액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거래 신고 당시에 작성하는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부모님 차용 내용 없이 전세금에 대한 내용만 적어도 되는걸까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형제간 세대합가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제간 세대 합가 문의드립니다.제 동생은 (만 26세지만 꾸준한 소득으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된 상태) 경기도에 매매가 1.5억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보유중이고,저는 (만 29세, 결혼) 현재 전세 만기시 남편과 함께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동생 집에 전입신고 하며 같이 살면서 서울 비조정 지역에 공시지가 8-9억의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전세 내주고 2-3년 동생 오피스텔에서 셋이 함께 지내다가 2-3년 뒤에 저희 부부만 서울 아파트에 실거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합가 기간동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양도 계획이 없습니다이경우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에 해당하여 공시지가 12억 미만일때는 안내는게 맞을지요보유세는 1가구 2주택 기준 표준 세율로 과세 되는게 맞을까요?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세대분리 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을지요 (아파트 2년 실거주 예정입니다)저희 모두 세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 (서울 다른 비조정 지역에 아파트 1채 보유중) 집은 세금 계산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서울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는 세대 합가 전/후 중 언제 취득하는게 더 이득일까요?이 외에 추가로 신경써야 하는 세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