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허제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토허제 지역에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 할 예정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1.토지거래 허가서 제출시 2.실거래 신고시 두번 제출한다고 알고있고
이번에는 1번에 해당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저희 부부 모두 부모님께 각각 혼인중여 포함한 한도 내에서 2년 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고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증여가 완료되어 상기 금액은 모두 저희 통장에 있는데요, 이 경우 증여받은 금액은 “예금금액” 에 기재해야하나요 “증여액”에 기재해야하나요?
증여액에 기재한 경우, 현 예금액에서 증여액을 뺀 금액을 “예금액” 란에 기재하면 될까요?
2. 이번 매매가 다주택자 세낀매물로 진행하다 보니 실거래 신고 당시에는 세입자가 전세로 있을 예정이고, 세입자 나가는 시점에 실거래로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부족한 금액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거래 신고 당시에 작성하는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부모님 차용 내용 없이 전세금에 대한 내용만 적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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