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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단호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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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1일 전
    Q. 현재 농산물판매 면세사업자 인데 과세품목 추가시 사업자등록 변경에대하여과세품목인 참기름 판매를 추가하려하는데,세무서에 물어보니 이경우엔 기존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면세업종+과세업종 해서 신규로 사업자를내야한다던데요.이러면 사업자번호가 바뀌기때문에 신경쓸게 한두가지가아니게되어서요.과세품목 추가하려면 폐업밖에 다른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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