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농산물판매 면세사업자 인데 과세품목 추가시 사업자등록 변경에대하여

과세품목인 참기름 판매를 추가하려하는데,

세무서에 물어보니 이경우엔 기존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면세업종+과세업종 해서 신규로 사업자를

내야한다던데요.

이러면 사업자번호가 바뀌기때문에 신경쓸게 한두가지가

아니게되어서요.

과세품목 추가하려면 폐업밖에 다른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만 가능하므로 과면세를 같이 하시려면 폐업 후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업종에 참기름 판매 업종만 추가하셔도 되며 부가세 신고시에는 참기름 판매 매출만 반영하여 부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