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활기가넘치는우동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예상 보다 훨씬 적어 문의드립니다.우선 제 고용 형태를 말씀드리자면,1년 단위 파견 계약직으로, 계약서 2번 작성하여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2023.02.27 ~ 2024.02.26(365일 초일 산입)2024.02.27 ~ 2025.02.26(366일 초일 산입)위처럼 총 2년 근무했고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제 평소 급여의통상임금은 2,186,200원이고월소정근로는 209시간 입니다.하루 근로 수당 83,682원(하루 근로시간 8시간)제가 조사한 연차 발생 일수에 따르면,연차는 1년 계약으로 2년을 이어 근무할 시 총 발생되는 연차는 4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한달 개근 시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그리고 추가 1년이 되면 15개, 2년이 되면 15개가 각각 발생.)근무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는 2개이며 39개가 남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2,008,380원으로연차 39개에 대한 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았습니다.하루 근로 수당 83,682원으로 따지면 24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약 15일의 수당 부족.질문 리스트 마지막으로 아래처럼 정리합니다.아래 4가지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1년 단위 2년 파견 계약직의 총 연차일 수.2. 지급받아야 하는 총 연차수당.3. 급여 담당자에게 추가 확인 받아야 하는 것.(우선, 연차 몇일에 대한 수당인 지 확인받으려 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이 있을까요?)4. 만일 남은 연차일 수를 법보다 적게 정산해 줬을 경우, 제가 조치할 사항.
- 근로계약고용·노동Q. 마지막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이직확인서 요청 발급이 가능하다는데요.질문 그대로마지막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이직확인서 요청 발급이 가능하다는데요.퇴사일은 2025.02.26 입니다.마지막 급여일은 2025.03.10로 예상 되는데, 꼭 이 날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질문을 다시 정리 드리자면,꼭 마지막 급여일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2025.03.10 이후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받아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지장은 없겠죠? (퇴사일로부터 한참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는 게 좀 불안해서요..^^;)추가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사직서 미 제출시에는 급여 처리 지연 및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불가능 하다네요?이럴 경우'계약 만료'로 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추후 발생되는 문제가 없을까요?사직서를 따로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급여 처리 지연, 4대 보험 상실 신고 불가라는 경고가 좀 걸려서요..^^;마지막으로 질문 정리드리자면꼭 마지막 급여일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2025.03.10 이후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받아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지장은 없겠죠? (퇴사일로부터 한참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는 게 좀 불안해서요..^^;)'계약 만료'로 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추후 발생되는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급여 수령 포함)질문 세가지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