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이직확인서 요청 발급이 가능하다는데요.
질문 그대로
마지막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이직확인서 요청 발급이 가능하다는데요.
퇴사일은 2025.02.26 입니다.
마지막 급여일은 2025.03.10로 예상 되는데, 꼭 이 날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질문을 다시 정리 드리자면,
꼭 마지막 급여일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2025.03.10 이후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받아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지장은 없겠죠? (퇴사일로부터 한참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는 게 좀 불안해서요..^^;)
추가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사직서 미 제출시에는 급여 처리 지연 및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불가능 하다네요?
이럴 경우
'계약 만료'로 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추후 발생되는 문제가 없을까요?
사직서를 따로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급여 처리 지연, 4대 보험 상실 신고 불가라는 경고가 좀 걸려서요..^^;
마지막으로 질문 정리드리자면
꼭 마지막 급여일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2025.03.10 이후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받아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지장은 없겠죠? (퇴사일로부터 한참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는 게 좀 불안해서요..^^;)
'계약 만료'로 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추후 발생되는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급여 수령 포함)
질문 세가지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