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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요염한바리스타
확실히요염한바리스타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5.27
    Q.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못 받나요..?제가 작년에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4월쯤에 권고사직 당해서 7월에 다시 일용직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 때문에 8월 3일(토요일)쯤 다시 퇴사하고 8월 7일(수요일)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이틀정도(8/5 월요일, 8/6 화요일) 생겨서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을까요...?ㅠㅠ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일용직이 아닌 일반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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