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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요염한바리스타
확실히요염한바리스타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못 받나요..?

제가 작년에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4월쯤에 권고사직 당해서 7월에 다시 일용직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 때문에 8월 3일(토요일)쯤 다시 퇴사하고 8월 7일(수요일)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이틀정도(8/5 월요일, 8/6 화요일) 생겨서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을까요...?ㅠ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일용직이 아닌 일반회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이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공백기간이 있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3.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