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로 인한 월세 계약해지 요청시, 보증금 반환 유예 기간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에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계약 기간에 해당되었던 올해 겨울에 천장 누수로 인하여, 한 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천장에 떨어지는 물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주기적으로 요청하여, 집주인과 관리인이 수리를 해주었습니다.그렇게 조치 및 수리가 끝났다고 판단하에, 1년 만 더 살 예정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였습니다.사건 이후 7개월 뒤, 천장에서 동일하게 물이 고이고 누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동일하게 조치 요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집주인과 관리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일간 전화 및 문자를 수차례 보내도 묵묵부답입니다.집주인과 연락이 힘들게 닿았을 때, 장마철 기간이라 누수 범위가 심할 것 같아서 이주하겠다고 말하니 당장 보증금은 못 돌려준다고 말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약해지 후 3개월 동안 기다려야할까요?아니면,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여서 더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일, 계약 통보는 3개월 전에 해야한다고 말하고 주장하면, 저는 3개월 동안 월세 값을 지불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