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월세 계약해지 요청시, 보증금 반환 유예 기간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에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에 해당되었던 올해 겨울에 천장 누수로 인하여, 한 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천장에 떨어지는 물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주기적으로 요청하여, 집주인과 관리인이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치 및 수리가 끝났다고 판단하에, 1년 만 더 살 예정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7개월 뒤, 천장에서 동일하게 물이 고이고 누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조치 요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집주인과 관리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일간 전화 및 문자를 수차례 보내도 묵묵부답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힘들게 닿았을 때, 장마철 기간이라 누수 범위가 심할 것 같아서 이주하겠다고 말하니 당장 보증금은 못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해지 후 3개월 동안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여서 더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계약 통보는 3개월 전에 해야한다고 말하고 주장하면, 저는 3개월 동안 월세 값을 지불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가 아니라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3개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