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머니 차익소득에 대한 세금 질문(사고팔고)지금 게임 머니를 싸게 사서 적정가에 판매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중입니다.(시세 차익)기본자금 200만원으로 운용중인데 한달에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0만원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있어요.운용 자금을 조금 더 늘려서 더 벌고싶은 마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세금을 납부할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기본 운용 자금 200만원 을 활용해서 벌어들인 +@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나요?아니면 나간 돈과는 관계 없이 한달동안 통장으로 입금된 전체 내역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게임머니를 사고팔고 하게 되면 한번에 몇십만원 많게는 100만원 단위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때문에 이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