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 차익소득에 대한 세금 질문(사고팔고)

지금 게임 머니를 싸게 사서 적정가에 판매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중입니다.(시세 차익)

기본자금 200만원으로 운용중인데 한달에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0만원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있어요.

운용 자금을 조금 더 늘려서 더 벌고싶은 마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할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운용 자금 200만원 을 활용해서 벌어들인 +@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나간 돈과는 관계 없이 한달동안 통장으로 입금된 전체 내역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게임머니를 사고팔고 하게 되면 한번에 몇십만원 많게는 100만원 단위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때문에 이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판매금액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판매차익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1,2 모두 통장 입출금 내역과는 관계 없습니다. 거래내역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