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여금 반환 소송과 내용증명 발송 질문입니다26년 1월경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평소 금융사 대출이 많고 중고나라 돌려막기를 하고있길래 여러개 대출중에 고금리 상품과 급한것 먼저 상환하고 향후 급여를 받으면 다른 대출상품 상환을 성실히하고 내 돈은 이자 안 줘도 되고 천천히 갚아라 하고 큰맘먹고 빌려줬습니다. 통화녹음 서로 동의했고 성실히 갚겠다고 하더군요.급여는 210만원정도로 말해주던데, 현재 금융사 대출 목록을 받아보니 원금상환도 거의 안 하고 이자만 내고있던데, 도대체 그 급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금융사 대출 말고 돈을 다른데 쓰고있는건지, 저에게 숨기는게 있는건지 알 수는 없지만 친구를 믿었기에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준겁니다.어제 뜬금없이 카톡이 오더군요. 금융사 중 한곳 알림톡을 캡쳐해서 보내주면서 이번달 연체됐는데 50만원 더 빌려줄수 있냐고요.아니 상식적으로 급여를 받으면 원리금 상환을 먼저 해야지 왜 연체가 된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저는 곧바로 전화를 했으나 근무중 연락줄게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전화를 거절하다가, 오눌 아침에는 전화를 꺼놨네요.저는 서로의 신뢰가 깨진것으로보아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하는데, 기한이 없이 빌려준것과 이자 없이 빌려준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증명을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친구가 사는 본가는 모르고, 일하고있는 직장과 기숙사 생활을 하고있는것만 알고있는데, 직장으로 내용증명응 보내도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