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반환 소송과 내용증명 발송 질문입니다

26년 1월경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평소 금융사 대출이 많고 중고나라 돌려막기를 하고있길래 여러개 대출중에 고금리 상품과 급한것 먼저 상환하고 향후 급여를 받으면 다른 대출상품 상환을 성실히

하고 내 돈은 이자 안 줘도 되고 천천히 갚아라 하고 큰맘먹고 빌려줬습니다. 통화녹음 서로 동의했고 성실히 갚겠다고 하더군요.

급여는 210만원정도로 말해주던데, 현재 금융사 대출 목록을 받아보니 원금상환도 거의 안 하고 이자만 내고있던데, 도대체 그 급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금융사 대출 말고 돈을 다른데 쓰고있는건지, 저에게 숨기는게 있는건지 알 수는 없지만 친구를 믿었기에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준겁니다.

어제 뜬금없이 카톡이 오더군요. 금융사 중 한곳 알림톡을 캡쳐해서 보내주면서 이번달 연체됐는데 50만원 더 빌려줄수 있냐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급여를 받으면 원리금 상환을 먼저 해야지 왜 연체가 된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전화를 했으나 근무중 연락줄게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전화를 거절하다가, 오눌 아침에는 전화를 꺼놨네요.

저는 서로의 신뢰가 깨진것으로보아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하는데, 기한이 없이 빌려준것과 이자 없이 빌려준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증명을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사는 본가는 모르고, 일하고있는 직장과 기숙사 생활을 하고있는것만 알고있는데, 직장으로 내용증명응 보내도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호의를 베풀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때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 직장외 다른 주소지를 모른다면 보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직장을 알고 있다면 직장으로 송달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대방 귀하로 기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위와 같이 얘기한 게 있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다면 청구한 시점부터 상대방이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