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초롱초롱한청개구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과외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및 4대보험작년 12월에 사업자 등록해서 수업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가 올해 7월 19일부터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달에 96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득들은 가계부를 적어놨다가 내년 5월에 홈택스에 올려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 전에는 소득을 신고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들어가보니까 무슨 면세사업자라고 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현재는 건보료는 아버지께서 직장다니면서 다 내주고 계신데 제가 소득이 생기면 직접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걸까요? 국민연금도 사업자 등록했을 때 등록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그 당시는 소득이 없어서 무시했는데 이제 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납부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대학생 과외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올해 여름방학부터 과외를 시작해서 6,7,8월동안 매달 8,600,000원 가량 벌었고 이번달부터 12월까진 매달 6,400,000원 정도 벌예정입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연 24,000,000원이 넘어가면 19%만 공제하고 3.3%세율을 적용한다는데 또 다른 글에선 세율이 다르다해서 계산 방법을 여쭈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