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외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및 4대보험
작년 12월에 사업자 등록해서 수업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가 올해 7월 19일부터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달에 96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득들은 가계부를 적어놨다가 내년 5월에 홈택스에 올려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 전에는 소득을 신고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들어가보니까 무슨 면세사업자라고 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현재는 건보료는 아버지께서 직장다니면서 다 내주고 계신데 제가 소득이 생기면 직접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걸까요? 국민연금도 사업자 등록했을 때 등록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그 당시는 소득이 없어서 무시했는데 이제 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납부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유예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