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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무한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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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1.03
    Q. 아파트 매매(입주) 후 보일러 연통 불량하자 발견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9일 아파트 매매 잔금 후 입주하였고,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연결 및 안전전검을 받았습니다.점검결과 보일러 내열실리콘 처리상태, 배기통 결속상태 문제가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개선권고를 받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올해 1월 3일 연통을 교체하였습니다.상기 문제는 매매 전 임장 시 확인하기 어려웠을뿐아니라 안전사고와 직결된 사항이므로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되어매도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혹시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검토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 매매(입주) 후 보일러 연통 불량하자 발견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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