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입주) 후 보일러 연통 불량하자 발견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9일 아파트 매매 잔금 후 입주하였고,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연결 및 안전전검을 받았습니다.
점검결과 보일러 내열실리콘 처리상태, 배기통 결속상태 문제가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개선권고를 받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올해 1월 3일 연통을 교체하였습니다.
상기 문제는 매매 전 임장 시 확인하기 어려웠을뿐아니라 안전사고와 직결된 사항이므로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되어
매도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의 성격상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수리비용 청구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보일러 연통 및 내열 실리콘 상태는 일상적 사용 과정에서 자연히 인지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 전문 점검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안전 관련 하자에 해당하고, 입주 직후 도시가스 안전점검에서 공식적으로 개선 권고가 이루어진 점은 하자의 존재 시점이 매매 이전임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법리 검토
매매 목적물에 매매 당시 이미 존재하였으나 매수인이 통상적인 주의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사용·수익 또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됩니다. 특히 가스 설비는 주거의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로, 단순 노후나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됩니다. 임장 시 외관 확인만으로 연통 결속 상태나 내열 실리콘 시공 불량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청구 가능성 판단 요소
도시가스 점검 결과서, 개선 권고 내용, 수리 내역서 및 영수증, 입주 시점과 수리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매도인이 하자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하자 자체가 매매 당시 존재하였음이 인정되면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언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대응 방향
우선 도시가스 점검 결과와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형태로 비용 상환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협의 가능성도 높고, 거절될 경우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 수 없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한편 단순 소모재로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