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근사한공주
- 대출경제Q.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상속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으로 은행에서 방문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집에서 6년 이상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이번에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상속으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갱신 계약서를 쓰고 확정 일자 까지 받아 은행에 제출했습니다.서류 제출 까지는 완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방문하겠다고 합니다.근데 임대인 분께서 은행에서 오는 연락은 괜찮은데 방문은 너무 과하다고 하시면서 방문을 거부하셨습니다.은행에서는 제가 은행-임대인을 조율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어떻게 하는 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서를 임대인만 변경해서 갱신했는데요, 계약시작일과 종료일은 그대로인데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동일한 집에서 현재 6년동안 거주 중입니다.처음 계약할 때 2018년 기준 2년을 계약했고, 그 상태로 계속 기간을 구두 연장해서 지냈습니다.이번에 예외가 발생한 게 이전 임대인이 돌아가셔서 부인 분으로 건물이 상속되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기존 계약서와 모두 동일한데 임대인 이름과 계좌만 변경된 계약서였는데요.제가 궁금한 건 3가지 입니다.계약서의 시작과 종료 기간이 2018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작성하자고 집주인 분께 연락 드려야 할까요?갱신한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갱신 계약 했을 때 추가적으로 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