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서를 임대인만 변경해서 갱신했는데요, 계약시작일과 종료일은 그대로인데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동일한 집에서 현재 6년동안 거주 중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2018년 기준 2년을 계약했고, 그 상태로 계속 기간을 구두 연장해서 지냈습니다.
이번에 예외가 발생한 게 이전 임대인이 돌아가셔서 부인 분으로 건물이 상속되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기존 계약서와 모두 동일한데 임대인 이름과 계좌만 변경된 계약서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3가지 입니다.
계약서의 시작과 종료 기간이 2018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작성하자고 집주인 분께 연락 드려야 할까요?
갱신한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갱신 계약 했을 때 추가적으로 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의 변경으로 계약의 재 작성한 경우라면 재작성하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임대인만의 변경이 있다면 특별히 신경쓰실 사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