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수고용직 출산전후휴가급여 질문있습니다.고용보험에 1년이상가입중이고, 회사에서 위촉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10월 중 출산 예정이라 10월부터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직전1년 소득은 세전5800만 정도 됩니다.그래서 월 상한액인 210만 수령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문제는 휴가중인 10월,11월,12월에 수수료(급여)가 약200만원 전후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노무제공으로 인한 수수료는 아니고, 비고정적인 운영지원금과 관리자수당개념 입니다.이경우에는 발생한 소득이 상한액150만원이 넘기때문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이해했습니다.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