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고용직 출산전후휴가급여 질문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년이상가입중이고, 회사에서 위촉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10월 중 출산 예정이라 10월부터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전1년 소득은 세전58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상한액인 210만 수령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휴가중인 10월,11월,12월에 수수료(급여)가 약200만원 전후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노무제공으로 인한 수수료는 아니고, 비고정적인 운영지원금과 관리자수당개념 입니다.
이경우에는 발생한 소득이 상한액150만원이 넘기때문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소득허용기준 금액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기준(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 × 15 ÷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150만원으로 봄)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