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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청순한육개장
가끔청순한육개장
  • 구조조정고용·노동
    26.02.24
    Q. 육아휴직 중인데 권고사직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사직처리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 내 경영상의 문제로 제가 속한 팀에 대한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팀들은 모기업으로 (제가 있는 회사는 자회사 입니다) 전적 시키고 자회사를 폐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경우 위로금 3개월 지급, 응하지 않을경우 폐업으로 사직 처리된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에 동의할 경우, 위로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육아 휴직 종료 시점에 사직한다는 합의서 작성 후, 위로금 포함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3.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하면 사직 처리된다고 말하는데요. 자회사의 특정 팀에만 권고사직 요청, 남은 팀은 모기업 전적하고 폐업한다는데 이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해고 사례에 속할까요? 모기업에 동일직군에 대한 부서가 존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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