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끔청순한육개장
육아휴직 중인데 권고사직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사직처리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 내 경영상의 문제로 제가 속한 팀에 대한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팀들은 모기업으로 (제가 있는 회사는 자회사 입니다) 전적 시키고 자회사를 폐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경우 위로금 3개월 지급, 응하지 않을경우 폐업으로 사직 처리된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에 동의할 경우, 위로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육아 휴직 종료 시점에 사직한다는 합의서 작성 후, 위로금 포함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3.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하면 사직 처리된다고 말하는데요. 자회사의 특정 팀에만 권고사직 요청, 남은 팀은 모기업 전적하고 폐업한다는데 이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해고 사례에 속할까요? 모기업에 동일직군에 대한 부서가 존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된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회사를 실제 폐업하면 폐업으로 해고를 당해도 회사 자체가 폐업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는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고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나 + 폐업으로 퇴사하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어느 사유로든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를 실제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면 퇴직위로금을 더 올려 협산을 진행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득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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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위로금 및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폐업일 이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특정 팀만 전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장폐업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 시 3개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