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운좋은원앙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전입신고 후 다시 전입신고안녕하세요,1. 2025년 11월 20일 퇴사 예정, 12월 결혼 예정입니다.2. 출퇴근 왕복 90km,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왕복 3시간 30분 거리입니다.3. 회사 인근의 부모님집에서 대부분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편 주소지로 옮겨서 2025년 3월부터 8월 10일까지 잠깐동안 예비신랑집으로 전입신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부터 부모님집으로 다시 전입신고 하여 주소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등본 상 주소는 회사 인근의 부모님 집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되어 회사와 집이 너무 멀어지기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같이 살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4. 문의드립니다.이 경우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3월부터 8월까지 같은 집으로 전입신고한 기록 때문에 다시 전입신고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인정받으려면 남편과 주소지 합가를 퇴사 전에 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규정을 적용받나요?안녕하세요,1년 1일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근무기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 소속은 민간기업이며 파견형태로 근로계약 체결하였습니다.연가는 공무원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별도의 연차수당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제가 2024년 11월 20일에 입사하였습니다.공무원규정에 따라서2024년 1개 발생2025년 11개 발생2025년 11월 19일 이후 4개 발생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다 합하면 16개인데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동안 11개, 1년 1일 되는 시점에 15개 발생인 26개보다 더 적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11월 30일 퇴사할 경우 26개를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