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규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1년 1일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기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 소속은 민간기업이며 파견형태로 근로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연가는 공무원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별도의 연차수당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2024년 11월 20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공무원규정에 따라서
2024년 1개 발생
2025년 11개 발생
2025년 11월 19일 이후 4개 발생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다 합하면 16개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동안 11개, 1년 1일 되는 시점에 15개 발생인 26개보다 더 적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11월 30일 퇴사할 경우 26개를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