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도전적인보쌈
- 기업·회사법률Q. 마케팅대행사여도 외국인환자유치등록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중국, 일본, 영미권 등 국가를 대상으로 병원마케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체험단, 계정운영, 손님 소개 등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에는 꼭 외국인환자유치등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말을 믿고 새집 전세계약금을 넣어도 되나요..?전세계약금 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ㅠ지금 살고 있는 전세계약: 2025년 2월초 계약만료, 10월에 집주인한테 중도퇴실한다는 의사 밝혔어요지난달 관리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해서 저한테 12.23일로 맞춰서 새집을 구하라고 했어요세입자도 찾았는데 저도 당연히 12.23일에 입주 가능한 집을 찾아 가계약을 작성했어요. 근데 세입자의 대출이 안나올 수도 있어서 "대출이 안나올 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었어요) 당시에 세입자의 계약금(650만원)을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 받아서 새집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승인이 아직 안나왔는데, 이번주까지 남은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남은 계약금(새집 계약금-650만원)을 주기 어렵다고 했고, 대신에 새입자의 대출과 상관없이 12.23일에 맞춰서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카톡 기록 있음)대출승인이 안나오면 저의 계약금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이번주까지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ㅠ!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말 믿고 새집 전세계약금 넣어도 될까요?전세계약금 관련 질문지금 살고 있는 전세계약: 2025년 1월초 계약만료, 10월에 집주인한테 중도퇴실한다는 의사 밝혔음지난달 관리부동산에서 세입자 구해서 12.23일로 맞춰서 새집을 구하라고 함세입자 대출 승인 대기중으로 새집 전세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12.23일 입주로 이번주까지 계약금 납부해야 함)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새집 계약금을 돌려주지는 않겠다고 하고, 새입자의 대출과 상관없이 12.23일에 맞춰서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말했음(카톡 기록 있음)이렇게 부동산의 말을 믿고 새집 계약금을 넣어도 되는 거죠? 계약금을 날릴까봐..계속 부동산과 확인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업하고 직장인인데, 세금이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 세무사님!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하고 있는데, 세금 관련 지식이 매우 부족해서 ㅠ 여기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제가 3.3% 세금을 공제하여 프리랜서로 부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금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보통 4,8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1.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어야 했나요?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올해 3월초부터 부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은 2024년 3월~12월 동안 발생한 걸 가리키는 건가요?2.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이루어지는데, 6월 28일에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7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당시에 몰라서 신고 못했습니다ㅠㅠ)3. 온라인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 같은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때 지급하는 비용만 있습니다. 이 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초: 프리랜서(3.3% 공제)로 일 시작* 6월 28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완료* 3월 초부터 10월 말까지의 매출액: 약 3,100만 원지금 너무 막막해서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