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말을 믿고 새집 전세계약금을 넣어도 되나요..?

전세계약금 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ㅠ

  • 지금 살고 있는 전세계약: 2025년 2월초 계약만료, 10월에 집주인한테 중도퇴실한다는 의사 밝혔어요

  • 지난달 관리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해서 저한테 12.23일로 맞춰서 새집을 구하라고 했어요

  • 세입자도 찾았는데 저도 당연히 12.23일에 입주 가능한 집을 찾아 가계약을 작성했어요. 근데 세입자의 대출이 안나올 수도 있어서 "대출이 안나올 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었어요) 당시에 세입자의 계약금(650만원)을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 받아서 새집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 그러나 대출승인이 아직 안나왔는데, 이번주까지 남은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남은 계약금(새집 계약금-650만원)을 주기 어렵다고 했고, 대신에 새입자의 대출과 상관없이 12.23일에 맞춰서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카톡 기록 있음)

대출승인이 안나오면 저의 계약금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이번주까지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결국 임대인이 세입자 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 달린 것이고,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불이행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계약 파기로 인하여 계약금이 몰수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 시 본인의 새 계약금 파기에 대해서 손해배상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