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잡아오는고양이
- 법인세세금·세무Q. 고유목적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가지급금대표가 3월에 900만원, 5월에 900만원을 출금한게 있는데요, 인터뷰결과 근로소득으로 가져갔다는데, 인건비신고는 하지않길 원하셨어요. 그럼 가지급금이 되는건데, 보통 인정이자가 생겨서 빨리 상환하는게 좋다던데 여긴 법인세, 부가세신고도 안하는 고유비영리법인이라, 그럼 인정이자가 안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경우엔 천천히 갚아도되나요? 언제까지는 갚아야하나요? 내년도 되나요?그리고 만약 급여상여로 정리하길원하실경우엔 앞으로 남은 달 9-12 (4개월)간 1800/4=450만원씩을 세전 기본급으로 급여명세를 구성하고 세금뗀 대략 400만원(예시)을 지급하면 1800 상환이 되는게 맞을까요..? 기본급으로 넣는것과 상여로 넣는것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보통의 경우 어떤식으로 정리하는지 예시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입이라서요 ㅜ 상세한 답변해주시면 응원박스로 보답드리겠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법인 대표와 직원의 소득구분 문의드립니다제 수임처중에 순수고유목적사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질문을 하려는데요! 식품관련인데 신상을 위해 치킨으로 예시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치킨전문가양성목적의 비영리법인 소속 대표,직원,외부인이 치킨전문가를 키우는 학교나 치킨 브랜드와 mou를 체결한뒤 가서 치킨관련 교육,강연을 제공하고 치킨학교, 브랜드측에서 법인 통장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법인이 대표, 직원, 외부인의 개인통장으로 강연료를 지급함.->모두 기타소득처리됨.-> 근데 외부인들은 기타소득처리로 맞게한것같은데 법인 소속 대표와 직원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지않나요? 대표와 직원은 급여도 받고있어서, 급여항목에 수당으로 추가하는게 맞을것같아서요올해 대표와 직원 기타소득으로 처리한게 아래내용과같은데 근로로 정정을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 7월 지급 • 직원A 500,000 (치킨학교에서 강연) • 8월 지급 • 대표 1,400,000 (치킨브랜드 치킨 교육) • 대표 500,000 (치킨학교에서 강연) • 직원A 1,200,000 (치킨브랜드 치킨 교육) • 직원B 500,000 (치킨학교에서 강연)이외 외부인들도 있는데 근로내용은 동일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법인대표자 건강보험 보수월액 문의 ㅜㅜ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 제 수임처의 대표님이 현재까지 타사업장에서만 건보고용산재취득한 무보수대표였고, 지금까지 소득성격상 명백한 근로소득인데 일용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하며 아래금액들을 지급받아온게 제가 이번에 수임후 발견됐습니다.(세전금액)1월 190만3월 250만 + 900만4월 130만5월 150만 + 900만8월 125만 그래서 대표와 상담후 원칙대로 대표를 1월부터 우리사업장에도 건보 취득시키고 근로소득으로 정정해 원천 수정신고도 싹 하려는데, 1. 저 900만원 2건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안하고 가지급금으로 남기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시는걸까요? 만약 저것도 원칙대로 근로로 같이 신고하는게 나은 선택이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1월 1일자로 건보 자격취득시 보수월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00만원 2건은 미포함할 경우와 전체포함할 경우 알고 싶습니다. 3. 2,6,7월은 받아간게 없는데 이때는 건보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납부예외신청? 이란걸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4. 건보 취득신고하면 소급보험료가 합산되어 다음달에 부과될것같은데(신입의추측), 그럼 1월부터 원천수정신고할때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공제를 해야할지, 아니면 공제안하고 부과되면 고지금액을 10월급여에서 한꺼번에 공제해도 될지 알고싶습니다.. 신입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ㅜㅜ 도와주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