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자 건강보험 보수월액 문의 ㅜㅜ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 제 수임처의 대표님이
현재까지 타사업장에서만 건보고용산재취득한 무보수대표였고, 지금까지
소득성격상 명백한 근로소득인데 일용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하며 아래금액들을 지급받아온게 제가 이번에 수임후 발견됐습니다.
(세전금액)
1월 190만
3월 250만 + 900만
4월 130만
5월 150만 + 900만
8월 125만
그래서 대표와 상담후 원칙대로 대표를 1월부터 우리사업장에도 건보 취득시키고 근로소득으로 정정해 원천 수정신고도 싹 하려는데,
1. 저 900만원 2건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안하고 가지급금으로 남기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시는걸까요? 만약 저것도 원칙대로 근로로 같이 신고하는게 나은 선택이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1월 1일자로 건보 자격취득시 보수월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00만원 2건은 미포함할 경우와 전체포함할 경우 알고 싶습니다.
3. 2,6,7월은 받아간게 없는데 이때는 건보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납부예외신청? 이란걸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4. 건보 취득신고하면 소급보험료가 합산되어 다음달에 부과될것같은데(신입의추측), 그럼 1월부터 원천수정신고할때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공제를 해야할지, 아니면 공제안하고 부과되면 고지금액을 10월급여에서 한꺼번에 공제해도 될지 알고싶습니다..
신입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ㅜㅜ 도와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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