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호화로운청국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화재사고로 인한 임차인사망 및 임대인 집수리비보상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파트 화재사로 별세하셨습니다 집은완전히 전소된상태이며 저희장인장모님께서 화재난 아파트에 전월세로 들어가계신상황이였고 아직감식결과가 아직진행중이라 과실부분은 아직 나오지않았습니다 현 상속절차를 진행중인상황인데 자산보다 빛이더많으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아파트 자체화재보험에서 수리비가 일부나오는데 (30년된아파트입니다) 감가상각으로 보상 한도내에 집수리비70프로만지급이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부동산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건으로 지속적으로애기를하는상황입니다 만약 화재과실이 임차인쪽이나 미상으로 나오게될경우 한정승인을해도 유족이 남은집수리비 30프로를 임대인에게 배상을해줘야하나요? 아님집수리비관련해서 따로합의를 진행해야되는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장인어른 장모님 별세로 한정승인관련저희장인장모님이 사고사로 별세하셨습니다 상속원스탑 조회결과 자산보다는 빛이더 많아서 한정승인을할려고 합니다 (개인채무포함) 그런데 기존사시는집 외에 장모님명의로 전월세가 한건더있는데 그집에는 개인적인사정으로 장모님 친동생이 실 거주하시는 상태입니다 그집전월세 보증금에 장모님친동생이 일부부담했다고주장하는상태입니다 저희가 한정승인을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