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장모님 명의 전월세 보증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부담 주체와 출처가 일부라도 입증된다면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친동생의 단순 주장만으로는 보증금에서 제외되기 어렵고, 객관적 증빙이 핵심입니다.
한정승인 시 전월세 보증금의 법적 지위 한정승인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적극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환가 대상이 됩니다. 실거주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명의가 장모님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친동생의 일부 부담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 친동생이 보증금 일부를 부담했다면, 차용인지 공동임차인지, 증여인지 법률관계가 특정돼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특약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친동생에게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및 절차 한정승인 신고 시 해당 보증금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친동생 주장 부분은 분쟁 가능 재산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채권자 공고 절차를 거쳐 정산하고, 친동생은 별도로 반환청구나 부당이득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임의 배분은 한정승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