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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노력하는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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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4.05.17
Q.
복지휴가 사용시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휴가를 주는게 있는데 그때마다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추가적으로 쉬려면 연차를 추가로 부여해 주는데요. 만약에 퇴사를 하게되면 복지로 주어졌던 휴가들을 연차를 쓰게 했으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