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휴가 사용시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휴가를 주는게 있는데
그때마다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추가적으로 쉬려면 연차를 추가로 부여해 주는데요.
만약에 퇴사를 하게되면 복지로 주어졌던 휴가들을 연차를 쓰게 했으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정휴가를 부여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지차원에서 부여한 휴가는 그 휴가대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