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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노력하는복숭아

한참노력하는복숭아

복지휴가 사용시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휴가를 주는게 있는데
그때마다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추가적으로 쉬려면 연차를 추가로 부여해 주는데요.

만약에 퇴사를 하게되면 복지로 주어졌던 휴가들을 연차를 쓰게 했으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약정휴가를 부여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지차원에서 부여한 휴가는 그 휴가대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면 복지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