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호기심있는여우
- 가족·이혼법률Q. 임시양육자 지정 받을 수 있을까요??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별거 기간 7개월 동안 본인이 아이를 주양육해왔습니다.이후 일주일전쯤 배우자와 약속 후 아이를 보여주었으나 약속을 어기고 데려오지 않고있습니다.현재 법원에 소장을 제출중이고 기초조사표 작성중에 있습니다.만약, 소송 당시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있다면 저에게 불리할까요?본인은 아이 양육을 주로 맡아왔습니다.배우자의 가정폭력 사진이나 녹취록 증거가 있으며 현재 청소년강제추행으로 사건진행중입니다.아이를 데려가기 이전에 제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와 문을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도 있습니다.매일 늦은 귀가를 했다는 증거사진도 있는 상태입니다.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임시양육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물어봅니다.만약, 계속해서 배우자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다면 첫기일(?)때 배우자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서 물어봅니다. 아이는 만2세이고, 아빠를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별거 중 아이 빼앗겨서 데리고 오고 싶어요25년 10월경 배우자의 물리적행사로 별거시작-이마 박치기, 손등 내리치기 등- 아이앞에서 행해짐- 아이 안은채로 본인에게 밀침- 1366신고*이전에도 물리적행사 있었음.26년 4월경 어린이집에서 아이 몰래 데려가려해서 본인이 데려옴. 그날 아이 데리고 오라며 집에 있는 기물 파손 (본인은 다시 데려오는 날 약속되면 보여주겠다 하였으나 집으로 들어와 문 2개 파손)-경찰 신고하여 출동함.현재 아이 보여달라고 하여 저녁까지 데리고 오기로 했으나 안오고, 그 조건을 들어줄 경우 아이를 주겠다고 함.조건 달며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협박으로 간주되는지?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니 안지켜졌고, 폭력사례가 있으니 경찰 대동하여 아이 데리고 올 수 있는지?
- 가족·이혼법률Q. 별거중 양육, 면접교섭, 아이 데려오는 방법별거 중 본인이 주양육자 입니다.아이를 당일 1시 - 7시까지 보육 후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별거기간은 5개월이고, 별거 이유는 술을 먹고 들어와 물리적행사가 있었고 아이가 목격했습니다.제가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