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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똘똘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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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3.03
Q.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는 합의된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21일에 당일해고 통지를 하여 21일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월급날, 마지막 근무 주인 17-21일까지의 기간은 주휴수당을 주어야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 하셨는데 위 사실이 맞나요? 제가 퇴사하겠다고 합의한 주가 아닌 당일해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건가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