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임금근로시간과-1736)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17일(월)부터 21일(토)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는 했으나, 21일(토)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22일(일)이 퇴직일이 된다면 1주간(월~일)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요구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