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의 위자료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피부과 시술 중 낙상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레이저 시술을 위해 내원하여 마취크림 도포 후 시술실로 안내받았습니다.시술실에서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침대가 세 부분으로 분리된 구조의 전동 침대에 누웠습니다.맨 윗부분이 고정을 안 시켰는지 고장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뒤로 젖혀지면서 제 몸이 그대로 뒤로 넘어가 머리와 등이 바닥에 먼저 부딪히는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순간적인 충격과 통증이 매우 심하여 바로 일어나지 못했고, 사고 직후 큰 놀람과 통증을 느꼈습니다.시술실에 있던 간호사와 밖에 있던 원장도 시술실로 와 병원의 과실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이후의 대응은 다소 미흡했습니다.특히 머리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나 병원 측의 보호조치가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사고 후 병원에서는 “병원비에 대해 모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날부터 연휴였던 탓에 추후 상황을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알려달라고 안내받았습니다.다만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기기의 결함인지, 간호사의 조작실수인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CCTV 열람 요청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귀가 중 지하철역에서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이동하여 CT와 X-ray 검사를 받았습니다.검사 결과 출혈이나 골절은 없었으나, 현재까지 뇌진탕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이명, 그리고 어깨·등·꼬리뼈 부위의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통증이 심하여 제대로 눕지 못하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본 사고는 병원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병원비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이런 경우 통상적인 금액 기준선에 대해 궁금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부디 많은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