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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세심한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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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의 위자료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시술 중 낙상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레이저 시술을 위해 내원하여 마취크림 도포 후 시술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시술실에서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침대가 세 부분으로 분리된 구조의 전동 침대에 누웠습니다.

맨 윗부분이 고정을 안 시켰는지 고장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뒤로 젖혀지면서 제 몸이 그대로 뒤로 넘어가 머리와 등이 바닥에 먼저 부딪히는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간적인 충격과 통증이 매우 심하여 바로 일어나지 못했고, 사고 직후 큰 놀람과 통증을 느꼈습니다.

시술실에 있던 간호사와 밖에 있던 원장도 시술실로 와 병원의 과실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이후의 대응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특히 머리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나 병원 측의 보호조치가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서는 “병원비에 대해 모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날부터 연휴였던 탓에 추후 상황을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알려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기기의 결함인지, 간호사의 조작실수인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CCTV 열람 요청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귀가 중 지하철역에서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이동하여 CT와 X-ray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출혈이나 골절은 없었으나, 현재까지 뇌진탕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이명, 그리고 어깨·등·꼬리뼈 부위의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여 제대로 눕지 못하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고는 병원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병원비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통상적인 금액 기준선에 대해 궁금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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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기본 입장
      의료기관 내 낙상사고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병원 측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시술 중 의료기기 결함이나 간호사의 부주의로 환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치료비 보상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상해의 정도, 후유증 지속 기간, 피해자의 직업·연령, 병원 측의 사후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경미한 타박상에서 중등도 뇌진탕 수준이라면 통상 수백만 원대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2. 병원 측의 법적 책임
      병원은 환자의 신체 안전을 보장할 보호의무를 지며, 환자가 의료기기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한 경우 병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의료행위 중 발생한 낙상은 예견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로 평가되어, 환자의 부주의가 일부 있더라도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우선 고려됩니다. 병원 측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CCTV 공개나 사고경위서 작성에 소극적이었다면 과실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3. 손해배상 범위
      배상 범위는 직접치료비, 향후치료비, 통원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법원은 사고의 충격, 통증 정도, 회복 기간, 일상생활 불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귀하의 경우 뇌진탕 증세와 수면장애, 지속적 통증이 있어 단순한 타박상보다 높은 위자료가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병원 대응이 미흡했다면 위자료 증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절차 및 조치
      우선 병원에 사고경위서 및 CCTV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의료기기 상태와 간호사의 조작 관련 사실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진단서, 치료내역서, 영수증을 확보하여 손해액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요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병행하면 실질 배상액 산정과 위자료 인정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진단 내용이나 추후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나 과정 등을 토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초기 진단만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위자료나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