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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1.11
Q.
알바 교육이랍시고 무급으로 일을 시켰는데
면접과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무급이라는 계약서에 얼떨결에 싸인을 했고 2시간 동안 테이블 닦기, 식기 닦기와 서빙 등을 하였습니다.이 경우에 계약서에 싸인을 했어도 불법인거 맞나요? 심지어 알바로 뽑아줄지 아닐지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셧습니다